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설물안전법의 신규 점검 기준 및 비용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22년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로 새로 편입된 방음터널의 점검 및 비용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무인 항공기(드론), 터널 스캐너 등 안전점검을 할 때 활용되는 스마트 기술과 장비의 대가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공청회는 관련 주제 발표에 이어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학계 인사 등의 토론과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를 주관한 관리원은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침과 하위법령 등의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와 점검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