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28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2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담당관·과·소에 대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13건, 올해 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 중 14건은 원안가결,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올해 1회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당초 예산인 6705억 원에서 6억 8천만 원이 감액된 6698억 2천만 원으로 최종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