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 취소, 학급 수 감축 및 입학정원 조정 등 제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을 마련, 관내 사립학교에게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광주 한 교육단체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제재 처분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재 방법은 비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기관 행·재정제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교육감이 결정한다.
행·재정 제재 종류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학급 수 감축 및 입학정원 조정 ▲과태료 부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지 ▲시설비 지원 중지 등이며, 제재 기간은 최대 3년 이하로 하되 제재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법령위반행위 취소·정지, 학생정원·학급·학과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립학교에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지원해 타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짐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을 환영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처분기준(안)은 시행일 기준 해당부서에서 시정명령을 요구하거나 진행 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미이행되고 있는 사안도 포함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