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수급자의 자격변동 사항 신고 관련 영상을 만들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보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소득이나 재산, 거주실태 등의 변동이 있을 때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환수는 물론이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미처 몰라 부정 수급하는 일이 발생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구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홍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미니 배너를 설치했다. 복지 담당자들의 민원 상담 때도 활용할 계획이다.
수급자들의 자격 변동 관련 의무 신고 사항은 ▷소득 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재산 사항: 신규 재산 취득, 매매 등 ▷인적 변동: 가구원의 전·출입, 주거유형 변경, 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가족관계 해체, 가족관계 복원 등이다.
변동 사항 미신고로 급여가 과잉 지급되거나 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어 변동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