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안내문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표 위법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위법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벌칙 사항 ▷행위 허가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1500부를 제작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으며 담당 직원들이 현장 순찰할 때 민원 상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규정을 제대로 몰라 개발제한구역에 농막 등을 임의로 설치한 후 원상복구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법·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