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도는 접경지역 군 급식 농축산물(49품목)에 대해 올해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 도입배경은 △2021년 10월에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로 발표로 2022년 수의계약 물량 70% 감소 △접경지역 군부대 통합(군 장병 축소)에 따른 2023년도 농축산물의 군 납품 농축산물이 2021년 대비 물량 46%(15천 톤), 금액 31%(53억 원) 감소, △군 급식 재료 공급이 수의계약에서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 되는 등 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강원특별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인증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납품(수의계약)할 수 있어 지역산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게 됐다.
품질인증제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에 의한 토양·수질 안전성검사 절차이행 적합품 공급 및 지속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다.
품질인증제 도입시기는 2024년으로 인증 대상은 접경지역 6개 시군 10개 군납조합 및 산란계농가 10농가 (농산물: 7개 군납조합, 46개 품목 / 축산물: 3개 군납축협 및 산란계 10농가, 3개 품목) 이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 가능 하다 .
도지사가 인정한 품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함으로써 국방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정책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영모 농산물유통과장은 “고품질 안전한 식재료를 군부대에 공급하여 군 장병 급식 만족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군납 수의계약을 지속 유지해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