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통합에 반대하는 창업주의 장·차남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22일 한미그룹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故 임성기 창업주의 아들들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소송에서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 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신주발행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은 “임종윤 사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까지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 사장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룹 성장과 도약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그룹은 이번 신주발행결정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존재했다는 임종윤 사장 측의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
우선 故 임성기 창업주가 타개한 직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영숙 회장이 임종윤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뤄져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기하고, 모친의 재선임에 찬성했다는 것은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생인 임주현 사장은 본인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임종윤 사장에게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했고,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는 임종윤 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은 2021년 10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처분해 상장회사인 DX&VX의 최대주주가 됐고, 이후에도 한미사이언스 주식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위 회사의 지분을 늘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지분을 처분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그룹은 모녀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OCI그룹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송영숙 회장 등은 본인들이 가진 구주 양수도를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한 것이며, OCI그룹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한미그룹 입장에서는 이와 별개로 유동성 확보와 경영상 당면 과제 해결이라는 고유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적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한미그룹은 임종윤 사장 측이 회사가 처한 재무적인 어려움을 외면한 채,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법적 조치까지 취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주주들에 기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시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고,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오히려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한미그룹 측의 설명이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과연 임종윤 사장측이 유동성 문제 해결과 R&D 명가 재건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신주발행을 통한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는 한미약품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는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되돌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CNB뉴스=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