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서면)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나기호 의원은 홍천군 청년이나 승계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힘 써 줄 것과 홍천의 특색있는 맛집을 찾아 관광문화과와의 협업으로 식문화 관광 자원으로 확대 할 것을 제안 했다. 식품스마트제도 플랫폼 대상자 선정 자격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가능성 있는 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가공 전문분야를 육성하여 원자재 수급에 농가가 참여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준순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의 아이디어가 홍천대표 상품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과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농업 마이스터 등의 강사를 섭외하여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을 제안했다. 홍천 대표 메뉴 개발의 체계적인 추진과 요식협회·청년 창업인과의 협업을 제안 했으며 자부담이 없거나 적은 지원사업의 경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광재의원은 귀농 청년의 창업 성공사례를 샘플화 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농업인 창업 활성화 관련 보조금을 중복, 과다하게 수령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홍보해 주기를 요구했다. 홍천을 대표하는 메밀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선점하여 메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관련 부수적인 사업을 추진 해 줄것을 제안했다. 이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작목반 외에도 농업기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주기를 요청했으며, 기계 반납 시 세척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나기호 의원은 축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축사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고 기술보급과의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광재 의원은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추진관련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용준순 의원은 5년간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부분이 군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감내하여 인상폭을 적절히 조율해 줄 것과 면 단위 생활용수 사업시 배제되는 마을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사업시행을 요구했다.
△나기호 의원은 상수도요금 업종체계 개선 및 기본요금제 폐지와 관련하여 영업 및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영업용 상수도요금 체계 조정을 고민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용준식 의원은 요금 인상 추진에 앞서 같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다가구의 누진세 문제, 저소득층 요금 감면 혜택 등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했다.
△박영록 의장은 급수 구역에서 제외된 주민을 위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 확대를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다.
오후 2시에는 6차 본회의 속개에 앞서 최이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국방부 밀실행정과 말뿐인 기부 대 양여'라는 제목으로 홍천군과 협의 없이 추진된 항공대 대형유류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홍천군의 조사와 국방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녹지연구사 정원 조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면 방내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일반재산 매각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건을 원안가결 했다.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이어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강원ㆍ홍천 산나물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박영록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 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요청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2024년 한 해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