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62억 원(1만100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등급 7400대, 4등급 2600대, 건설기계 100대 총 1만1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지원대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카카오톡을 읽지 않으면 문자로 발송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