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함평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4.02.05 14:15:16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2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함평군청사 전경.(사진=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신규 7개 보장항목 추가, 12개 보장항목 금액 상향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2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함평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가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등 7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 금액이 상향돼 총 32개 보장항목으로 확대되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설된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은 질병을 제외한 전동휠체어, 오토바이, 개인이동수단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된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 보장 항목이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의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 문의는 함평군 안전관리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사로 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