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제주시는 이달부터 개인오수처리시설 사전검사를 추진해 기준미달 제품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사전검사는 기준미달 제품 및 설계·시공업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시공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보완을 요청해 재검사를 실시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설치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으로 개인 오수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규격, 두께, 내부 시설 및 배관 등이 시설 설계도서와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은 “개인 오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통해 불량 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이를 통해 주변 환경 개선과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