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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머물자리론’ 접수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대출금리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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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2.01 10:09:38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에서, 본인 4500만 원 또는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4500만 원,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 심각하다”며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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