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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도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변경용역 추진

개발과 규제완화 조화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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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1.29 17:51:41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북부동 일대의 원도심 중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1977년, 1983년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북부동 일대의 원도심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1990년대까지 양산의 1번가로 시민들의 낮과 밤 희노애락을 만들어가던 장소로 이곳에서 생업을 터전으로 했던 많은 이들의 꿈이 익어가던 곳이기도 했으나, 2000년도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2007년 시내버스정류장이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슬럼화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양산의 상업지역 중 가장 낙후된 곳 중의 하나이다.

원도심내 맛집으로 자리잡았던 대호초밥이 문을 닫았고 외국인 식당가 등 영업이 되는 몇몇 식당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슬럼화되어 있어 지주들의 상가 자가신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0년경 건축개발 붐이 일면서 대형시행사들이 원도심에 대한 많은 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기존의 양산시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현재 원도심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은 높으나 양산시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대단위 블록형 개발,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양산 경전철 개설 등 역세권역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원도심내 공사중인 금호리첸시아 주상복합건축물은 지하층 공사시 과도한 지하수 펌핑으로 인근지반이 침하되는 등 사고가 있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도심내 지하 2층 이상의 굴토시 건축허가 구조심의 등을 통해 지하층 차수벽 공사의 공법적용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안전한 건축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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