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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기존 20개 항목서 22개 항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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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1.29 16:34:36

거창군청 전경. (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창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거창군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4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이 이러한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7건, 2억 2천만원 정도며, 군은 매년 수혜 내용 검토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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