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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올해 청년정책 지원사업 주력 추진

복지문화, 주거, 일자리 3개 분야 16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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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1.25 18:12:02

속초시청 전경. (사진=속초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속초시는 올해 지역에서 행복을 찾고 안정된 자립을 도울 청년정책으로 복지문화, 주거, 일자리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문화 분야로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포인트) 및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금 50만 원 지급하는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사업과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해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청년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강원도와 속초시가 5만 원씩 더해 총 720만 원을 적립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차상위 가구 및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을 위해 만 15세~39세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더하여 적립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본인 저축액 15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을 더해 적립해 주는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시점부터 5년 동안 자립수당 매월 50만 원 지원 및 △강원도 내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학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주거분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임대료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5년간 전‧월세 대출금 연3% 범위 내 이자 상환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고용 창출을 위해 18세~39세 이하 청년의 2년간 인건비 및 1년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의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사업, 학비 마련을 돕기 위한 방학기간 부업대학생 운영 사업,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모여들고 정착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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