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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보상 사업 추진

포획보상금 멧돼지 5만원·고라니 3만원…피해예방시설 설치비·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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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1.18 16:59:31

철망울타리 설치 모습.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 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게 된다.

또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 포획틀 운영 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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