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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북산 돼지 생산물 18일부터 반입금지

16일 경북 영덕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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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1.18 14:15:44

(CNB뉴스=정건웅기자) 제주도는 18일부터 경북지역산 돼지지육,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강원 화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에 경북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병한 것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경북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 사항, 방역대내 농장의 추가 발생 여부 등 질병 확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경북지역을 제외하고 반입할 수 있다. 단, 열처리된 축산가공품 및 수입축산물은 신고없이 반입가능하다.

또 지난 3일 전남 무안 소재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전남을 제외하고 충남, 경기 및 경북의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충남지역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반입금지가 해제된다.

돼지산물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축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반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을 위한 지도·홍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주는 물론 해당 가족들에 대한 방역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 등 방역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강원, 인천 지역에서만 발생됐지만 이번에 경북지역까지 확대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질병 종식시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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