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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신청 수급 제한된 가구 추가 혜택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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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1.12 16:34:58

태백시청 전경. (사진=태백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태백시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6만962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 신청 및 선정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가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한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수급 (재)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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