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원주시는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하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올해부터 연령별 차등 지급한다.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 50만 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 30만 원이 지원되며, 11개월 이전 출생아는 부모급여가 100만 원 상향지원 됨에 따라 2024년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시설입소와 전출,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학대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종전처럼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