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웅기자 | 2024.01.11 17:04:47
(CNB뉴스=정건웅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개소를 점검한 결과 62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 62건이다.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55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9건, 개선명령‧개선권고 8건, 경고 28건)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행위 2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점검업체 위반율은 11.2%로 지난해 24.9%(446개소 점검, 111건 위반) 대비 약 14%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추진과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점검 업무와 더불어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 및 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주요 사업장 예찰 등 비대면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은 물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올해에도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