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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접수…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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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1.11 15:12:31

결혼축하금 홍보 포스터. (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이 결혼은 축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결혼축하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 1. 1.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거창청년사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결혼축하금을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노력으로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21년 139건 → '23년 154건)해 도내 군부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중 102명이 전입하는 등 청년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63% 대비 유자녀비율이 88%로 높아 향후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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