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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벽보 1장당 50원 등 1인 1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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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1.04 17:25:05

도로변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 (사진 = 제주시 제공)

(CNB뉴스=정건웅기자) 제주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유동광고물 처리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돼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이며,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다. 

수거보상금 신청은 신청서류(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작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107만2248건을 수거해 약 2000만 원을 보상한 바 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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