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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업소 대상 최대 3억 저금리 융자지원

연 1~1.5% 저금리로 업소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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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1.04 09:10:2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제조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융자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업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율은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의 경우 연 1.5%며, 운영자금 및 음식점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의 경우 연 1%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다음 관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구‧군 환경위생과로부터 융자지원 대상 결정 통보를 받아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마련된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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