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기자 | 2023.12.21 17:11:53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21일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 교사가 문제행동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는 실제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 또는 담임에서 교체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등 무고성 민원·의심만으로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돼 교원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자체를 위축시켜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가 남발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해 이루어졌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교사들의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교권 보호 4법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을 한층 해소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류성걸(대구 동구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이태규(비례대표), 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한무경(비례대표), 전주혜(비례대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