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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농촌빈집정비사업’연이어 시행...

안전사고 및 주거 환경 개선 위해 빈집 철거비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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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3.12.18 09:34:56

원주시청 전경. (사진 = 원주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했던 ‘2023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며,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2동 더 늘어난 17동의 빈집 철거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16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내달 15일∼2월23일까지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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