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후보 국회 문턱 넘으면 헌재 완전체 완료
9인 정원 충족된 헌재 첫 사안은 사형제 될듯
정형식 "국회 탄핵권은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지명 동의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면 헌재는 완전한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헌재가 완전체를 갖추면, 첫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사형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형제는 지난해 7월 공개변론까지 진행했을 만큼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국가가 형벌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폐지론과 "중대한 공익을 지키고 범죄 예방 을 위해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유지론자가 팽팽히 맞섰다.
이런 사정에 따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사형제 존폐에 관한 헌재의 심리는 내년 초쯤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헌재소장의 임기만료가 내년 10월인 점을 고려하면,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발 탄핵소추가 남발하는 현 상황에 대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탄핵 남발’ 사태에 대해 질의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1년을 도배, 이는 습관성 탄핵이다. 대통령부터 일반 검사까지 모든 대상에 탄핵을 외쳐 의회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탄핵이 과거 사문화되다시피 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많이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다”라며 “남발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 탄핵소추 관련해서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탄핵 남발’ 이외에도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직계비속을 동반한 해외연수 시 관용여권 발급의 적절성, 특정 사건의 뇌물 공여액 인정 여부, 성범죄자 거주제한 및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형제 폐지 등과 관련한 질의가 오갔다.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