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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28년 11월 1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전 거래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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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3.12.08 15:26:56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진 = 제주시 제공)

{cnb뉴스=정건웅기자}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14.25㎢, 16,449필지가 지난 달  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교환 계약, 가등기, 지상권(유료) 등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제주도 종합민원실장은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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