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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검찰 위의 검찰...공수처장 후보추천 난항 겪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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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3.12.01 11:56:54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막강권한 '공수처'

'검찰 위 검찰'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오는 6일 재논의...'저승사자' 윤곽 나올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갖고 후보자 추천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실무지원단장으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자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서 공수처장으로서 필요한 자질 및 부적당한 자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심사대상자들 각각에 대한 추천 사유, 공수처장으로서 갖는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후보자 추천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처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공수처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특히 검찰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핵심적인 기능이며, 검찰의 범죄를 검찰 자신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능을 갖다보니 공수처장 선정 과정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해 구성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이 속해있거나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여당)가 선정한 추천 위원 2명, 또 다른 교섭단체(야당)가 선정한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4시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차기 공수처장 심사대상자들로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최창석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등 8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고, 이 중 1명을 차기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은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난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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