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31년까지 145억원 투입
지난달까지 647필지 보상완료
인제군이 오는 2023년까지 지역 내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7409필지를 모두 매입한다.
군은 지난 2020년 2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비법정도로에 편입돼 이용되는 사유지 매입을 시작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대상을 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사업 초기 조사한 지역 내 비법정도로는 총연장 600㎞이며 이 가운데 사유지의 면적이 71만8051㎡에 이른다. 특히 군은 이 사업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31년까지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7409필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0월말까지 신청자 390명의 647필지(11만247㎡)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한 72필지에 대한 보상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편입 사유지 매각 신청 기간은 2031년까지로 연중 방문 또는 전화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지적관리담당((033) 460-4171,460-4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우석 군 지적관리담당은 "지역 주민의 도로와 공공시설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매입을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선제적 해결과 효율적인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