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소방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북부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와 함께 출산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등 안전물품을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3년 5월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출산시대 출산장려 및 안전물품 지원으로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2022년 이후 출산세대 ②북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세대 ③주택 거주자(아파트 제외)이다.
물품 배부 절차는 대상자가 북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북부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소방안전협의회에서는 구급함 등 안전물품을 배부한다.
박중규 서장은 “출산세대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등 안전물품 보급으로 부모로서 첫출발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또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소방안전협의회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