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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숨진 노동자 한(恨) 서린 ‘노란봉투법’…‘윤심’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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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3.10.27 12:56:41

20여명 목숨 앗아간 쌍용차 손배소로 탄생
14년 만에 본회의 상정…노동계 숙원 결실
與거부권 vs 野의석수…막판 조율 가능성도
최종관문은 尹대통령 거부권…속내 복잡할듯

 

지난달 20일 전국금속노조가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일명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키로 한 것. 여권은 ‘협의처리’하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1  ‘노란봉투’ 기원은 쌍용차


노란봉투법의 기원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자동차는 2646명의 해고를 발표했고 이후 77일간 파업이 이어졌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노조에 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20여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막대한 청구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세상을 등진 것이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은 2014년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피소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원 가까운 돈이 모금됐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이후 정의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졌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고, 최근 21대 국회 들어 다시 한번 제안됐다.

#2  핵심은 ‘손배소 남발’ 제한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사측이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냈지만,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살려줄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8일 국회 단식 농성 천막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3  법 통과 대세지만…‘尹거부권’ 셈법 복잡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8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회기내 처리를 약속한 상태다. 이 대표는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민주당이 이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는 분위기라, 이 대표가 공언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도하고 있어 의석수로만 보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국민여론도 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0일 만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9%가 법개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마지막 남은 고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가까스로 수습한 노정(勞政) 갈등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와 대치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수용한 상태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CNB뉴스에 “잦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은 의회독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안을 찾는게 최상책”이라며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당에 법안 조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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