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청사 부설주차장 2면을 비롯해 시 산하 사업소, 공단 등 공공기관 주차장 90여 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제정된 ‘부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시작해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면 규모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출입구나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에 설치하도록 해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에 따르면 바닥 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용자에게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자는 만약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인 국가유공자는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자 등이며 본인이 탑승한 차량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