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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35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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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9.26 10:27:02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 전년 대비 2.5% 인상안으로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금리인상 등에 따라 어려운 민간경제 현실을 감안해 적용대상이 공공부분인 생활임금 인상률을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시급은 1만1350원이고, 월급은 237만2150원이다.

9월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등이 생활임금을 2.5% 인상 결정해 부산과 동일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시는 해당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울 3.9%, 인천 3.7%, 부산 3.4%)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확대했다.

부산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공무직․기간제(2018년도 최초),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2020년)로 매년 확대해 왔으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까지 또 한 번 대상을 넓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생활임금 총 적용대상자는 3112명으로 2023년 2200여 명 대비 약 1000명이 늘고 추가 소요 예산 역시 34억 7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에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민간부문이 생활임금제에 동참하기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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