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3.09.22 11:43: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제 법원이 이 대표를 구속할 지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
체포동의통지서는 국회에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송부된다.
가결서를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심사 일정도 정하는 관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부터 3~4일 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오는 25~27일 중으로 심사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6일 밤 쯤에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현재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차질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는 백현동 의혹 사건 및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법원에 제출한 14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용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되면 이 대표에게 징역 11년~36년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회유’ 정황과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에게 접촉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회유·압박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혐의 소명 미흡’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야권으로부터 ‘야당 탄압, 정치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수사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도 미뤄지는 게 불가피하다.
또한 수감시설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집중적인 대면조사를 벌인 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로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등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둘 중 한쪽은 여론전·명분전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내 입지도 좌우될 전망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