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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 대표발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조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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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9.15 15:19:37

서병수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15일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몰기한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3건은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및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관련 조항들의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초과학 분야의 고도화, 해상교통관리의 과학화, 산학연협력 촉진 등을 도모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재정분권 핵심”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세 세입세출을 면밀히 살펴 일몰제로 되어 있는 특례 조항들의 상시화에 대한 검토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각각 3건의 공동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및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권성동(강원 강릉시),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지성호(비례대표),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양금희(대구 북구갑), 김학용(경기 안성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류성걸(대구 동구갑),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양금희(대구 북구갑), 김학용(경기 안성시), 박진(서울 강남구을), 박대수(비례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문선국에 대한 감면) :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류성걸(대구 동구갑),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양금희(대구 북구갑), 김학용(경기 안성시), 박진(서울 강남구을), 박대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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