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법률지원팀은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으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 24일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전국시도 교육청중 가장 먼저 마련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 마저 기피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