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08.28 13:00:09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