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9일 교육비 지원의 시·도간 편차를 좁히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가구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비 지원사업은 지역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의 편차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초등학생 기준 ‘현장학습비’의 경우 A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B교육청에서는 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무려 5배 차이가 난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항목만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과정 수강료’와 같은 현실성 있는 교육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비 지원의 시·도간 편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교육비 지원 기준을 수립·고시하고, 교육감은 기준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과정 수강료 등의 교육비 지원사업 항목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교육비 지원금액이 최대 5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 간 심각한 교육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