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이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박종철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및 계류장에 대해 역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제기와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 및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요트경기장 계류장에는 448석의 선석이 있으나 실제로는 498척이 계류돼 있어 초과 선박 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47척은 허가되지 않은 미등록 선박이고 장기적으로 미등록 선박이 계류돼 있어 이로 인해 계류장은 포화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장기계류 미등록 선박 47척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의무자가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으므로 부산시가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온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2014년 민간사업자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었고 협약서에 따라 사업부지를 즉시 제공해야 하며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계류 미등록 선박의 처리는 더욱 속도감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불법적인 재임대, 매매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돼 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부산시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는 강력한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태풍으로 인한 계류장의 선박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피항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박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시민의 혈세로 선박의 피해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립된지 37년이 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안전대책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해상계류장 진출입구에 퇴적물로 인해 출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선박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므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박형준 시장에게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세계적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 관리 및 일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시정으로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