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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5개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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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3.07.27 11:48:29

“직무특성 외 학력 제한 안 돼”

광주지역 일부 대학이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 업무 직원 채용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 학력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관내 사립대학교 11곳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차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대학이 필요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는 행정업무 일반직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채용과정에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 제한했다. 또 광주과학기술원과 남부대, 송원대학은 각각 국제교류팀 행정지원직, 비서실 사무원, 사무직원을 채용하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점,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등 사유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대학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제목의 공문을 사립대학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 등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얘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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