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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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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7.26 15:00:31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000만 원까지이며, 지원 대상 청년의 연령 기준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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