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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첫 시험대 선 이재명... ‘8월 국회’ 영장 청구설 '솔솔'

이재명 측 “법원서 기각될 경우 오히려 전화위복”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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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7.26 11:38:49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 체포영장 청구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이 대표가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초동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면 먼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검찰의 ‘8월 영장청구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헌법 제44조 제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하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효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 마무리되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은 약 20일의 임시국회 공백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8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9월 1일부터는 최장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검찰이 임시국회 공백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의 영장 심사 개최 결정권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복잡한 계산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사족을 달았기 때문에 실제로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애매모호한 사족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면서 “이 때문에 검찰이 임시국회 공백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실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 한 중진의원은 “검찰이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면서 “가결하든 부결시키든 (민주당) 내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부당한 정치 수사라 할지라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검찰이 번복된 진술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대표로서는 사법적 부담을 더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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