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 1위 업체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은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 행위”라며 “악의적인 법 위반행위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있는 제품을 공급받는데 방해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은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CJ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쿠팡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며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쿠팡을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