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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 “부산 생활임금 평균 이하,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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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7.20 11:30:57

20일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생활임금제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의 생활임금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다며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시당은 20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생활임금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생활임금제도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이다.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한 이래로 전국으로 확대돼 올해 기준으로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시행 중이다.

시당은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인 반면 부산시의 생활임금은 1만1074원으로 부산에 사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위해서는 1454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제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조례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서구, 금정구, 동구, 영도구의 경우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023년 생활임금을 고시한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평균 생활임금은 1만1163원과 비교하면 부산시와 구·군의 생활임금 모두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생활임금 금액을 제정 취지에 맞게 상향 평준화하고 적용 범위 또한 파견, 용역, 도급, 외주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며 “부산시와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민간부문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기업뿐 아니라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경비·청소·돌봄 등 민간 필수노동자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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