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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 위한 은행 공동 협약보증 출시

은행권이 기보, 신보에 4년간 총 2400억원을 출연해 약 3조원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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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7.17 16:25:07

17일 김종호 기보 이사장(좌측)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가운데), 최원목 신보 이사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보 제공)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17일 은행회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고금리 시대에 높은 금융비용과 매출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장이 유망하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공동으로 기보와 신보에 4년간 2400억원을 신규 출연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과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에 1600억원(기보 320억원, 신보 1280억원)을 특별출연해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이자비용 총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등에 총 1조 8000억원을 공급하고 600억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우대(연 0.2%p 차감)뿐만 아니라 은행 출연금을 통한 보증료도 지원(연 1.1%p)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해소와 금융비용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에는 800억원을 신보에 특별출연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소상공인(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기업), 소기업 중 성장이 유망한 벤처․창업기업 등에 총 1조 1700억원을 지원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연 0.3%p 차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정책금융을 통한 저비용의 원활한 자금공급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보증부 대출은 15개 은행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며 오는 18일부터 기보(‘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제외)와 신보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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