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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찰청장 및 퀴어축제 관계자 등 8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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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07.12 17:15:38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지난달 17일 대구 도심의 핵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채 개최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에 대해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다만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오늘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구시도 법 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고발한 이들은 지난달 17일 대구 중앙로 일대에서 예정된 퀴어축제를 앞두고 시가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 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약 1500명의 경찰력과 함께 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도로에 무대 차량을 진입시켜 텐트, 부스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전면 차단해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했다. 아울러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를 앞두고 시가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직권을 남용해 소속 경찰에게 시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준수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 떼법이 일상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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