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천기자 | 2023.06.22 11:12:13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 유형도 구체화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명시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돼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