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6.20 15:52:15

(사진=경기도)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