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에는 오는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