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회장 유기석)와 공동으로 ‘중대재해 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이다.
상담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사업장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수행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신청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방문(울산 남구 대학로 60 3층)과 전화(☎052-277-9984)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세미나) 개최(하반기), 안전관리 진단 설명서(매뉴얼) 배포 등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